농어업 분야 국세,지방세 감면 시한을
2022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개정안은 면세유 적용시한 연장과
영농조합 법인세 면제,
귀농인 취득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종료되는
농업부문 국세와 지방세 감면액은
1조8천6백억여 원에 달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10조5천억여 원의 조세감면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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