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의 빚 때문에 이웃을 살해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60 대 여성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67살 손 모 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후에도 시신을 방치하는 등
인격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사회와 영구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3월 광주 북구의 아파트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80대 이웃 여성을 살해하고
현금과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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