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허위신고를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0 단독은
지난해 7월, 광주 북구에서
사람을 죽였다며 허위신고를 해
경찰들이 1시간 가량 신고장소를
수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을 마신 A씨가
119 구급차로 귀가하려다
구급차가 출동하지 않자 범행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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