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가운데 적법화 2단계 일반지역
농가의 적법화 기간이 내년 3월24일에서
내년 9월 24일로 6개월 연장됐습니다.
해당 농가가 기한을 연장받기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하고 3개월 이내인 9월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낸 뒤
내년 9월24일까지 인허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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