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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광양에서는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입주민 절반이 우선분양대상에서 탈락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다른 임대아파트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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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분양전환 절차를 밟아야 하는 아파트는
광양에서만 2천여 세대.
이 중 정기산업이 인수한 아파트는
송보 5차와 7차, 태안 노블리안 등
모두 세 곳입니다.
세 곳 중에 가장 먼저 우선전환 절차가
끝난 송보 5차에서만
아파트 입주민의 절반에 달하는
2백여 세대가 우선분양전환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정기산업이 나머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도
같은 우선분양 자격조건을 적용할 경우,
이들 아파트에서도 입주민의 절반가량이
분양전환 대상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C.G.1]갈등의 원인은 지난 2015년 7월 제정된
'임대주택법'의 허술한 법 조항.
해당 법은 올해 초 개정 시행되고 있지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임대아파트의 경우, 전문 임대사업자가
우선분양 자격 조건을 유리하게 해석해
입주민들을 우선분양대상에서
탈락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정기산업의 경우
세종과 속초, 거제 등에서도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아파트를 인수한 다음
바로 제3자 매각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매매 차익을 남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C.G.2] 임대사업자가 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매매하는 제3자 매각을 할 경우,
입주민에게 우선분양을 해주는 것과 달리
분양가 상한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원하는 만큼의 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법이 고착될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INT▶ *박수진 / 입주민*
"애매한 부분들이 사기업들의 배 불리기에
이용되지 않게 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피해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전국이거든요."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정부에
임대주택법 보완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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