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지정만 해 놓고
20년이 넘게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는 부지가
광주에는 모두 25곳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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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광주시는 2020년 6월까지
공원부지 매입을 끝내야 합니다.
공원부지 안에 있는 사유지 개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건
재산권 침해라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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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사유지 매입에
모두 1조 7천억원이 넘게 든다는 건데요..
돈이 없는 광주시는
그래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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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매입한 뒤
상당량의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고,
그 댓가로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 등을 짓게 해 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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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공원 조성이 안된 25곳 가운데 10곳은
민간공원 방식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15곳은
예산을 투입해 공원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면적으로 놓고 보면
민간공원 방식이 전체 공원부지의
90% 가까이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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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1단계 사업으론
우선 4개 공원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매입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30% 미만에 개발권을 주는 내용입니다.
광주시는 타당성 검증을 통해
1단계 최종 사업자를
이르면 6월말에 발표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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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과정에서
환경훼손 우려가 제기됐고,
2단계 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고민 역시 깊어졌습니다.
광주의 대표 공원들이
2단계에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광주시가
나름의 방안을 내놨는데..
자세한 내용을
윤근수 기자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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