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월부터는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끄고 어선을 운항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라남도는 어선위치 발신 장치 작동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화된 어선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부 어선들이
위치발신 장치와 무선설비를 끈 상태에서
조업 또는 항해하는 바람에 조난사고 발생시
해상수색과 구조 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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