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명 고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0-05 18:59:36 수정 2018-10-05 18:59:36 조회수 7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예비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강진군수 예비후보의 측근 A씨와
지역신문 기고가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방자치경영대전 대상 수상'과
'채무 제로 달성' 등 허위사실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SNS에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1등을 했다는 등
특정 예비후보자에 유리한 기고문을
지역신문에 지속적으로 작성한 혐의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