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가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한 채 폐기 처분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에 대한
재의결 투표에서
14 대 2로 조례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감사 조례는 제정된 지 한 달여만에
시행도 하지 못한 채 폐기 처분됐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감사하도록 규정한 이 조례는
복지시설의 집단 반발 속에
광주시가 이례적으로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던 한달 전과는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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