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자체장 선거 관련 행위 제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0-05 18:59:36 수정 2018-10-05 18:59:36 조회수 10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지자체장들의 일부 행위가 제한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60일 전인 오늘(14)부터
지자체장들의 경우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을 할 수 없고
정당이 개최하는 행사 참석은 물론
선거사무소 방문도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오늘(14)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로
선거 여론조사도 할 수 없다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