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인 조직폭력배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행정부는
A 경위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 경위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015년 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
조직폭력배 B씨의 사건 관련 청탁을 받고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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