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성접대 경찰관 징계는 정당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0-05 18:59:36 수정 2018-10-05 18:59:36 조회수 3


수사 중인 조직폭력배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행정부는
A 경위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 경위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015년 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
조직폭력배 B씨의 사건 관련 청탁을 받고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