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갑니다.
광주시 법무담당관실에 설치될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세무조사 연기와 연장 결정 등을 내리는 등
부당한 지방세 부과와 관련한
권리구제 기능을 맡게 됩니다.
광주시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세무부서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도 할 수 있고,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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