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4월 한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단속은
주택가 밀집지역 갓길이나 횡단보도,
스쿨존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같은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화물차를
단속합니다.
적발된 차량은
운행정지 5일이나 일반화물차 기준 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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