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방활동 막는 불법주차 다음 달부터 강제 처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0-05 18:59:36 수정 2018-10-05 18:59:36 조회수 5


내일(1일)부터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현장 강제 처분이 시행됩니다.

우선 광주시를 포함한 9개 시·도에서
4월부터 두달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미비점을 개선한 뒤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이에 따라
내일부터 재난현장 출동시 발생하는
소방활동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주차 차량 이동조치 등
소방기본법상의 강제 처분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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