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자전거 법률 개정에 따라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가
오는 22일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허용대상은
페달과 전기모터 동시 동력으로 움직여야 하며, 시속 25킬로미터 이상 운행할 경우
전기 동력이 보조되지 않고
자전거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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