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지난 6회 지방선거 때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선관위가
3월 15일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55건으로
지난 6회 지방선거 당시
172건의 32%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15건,
허위사실 공표는 4건,
공무원 선거개입은 1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49건은 경고,
6건은 검찰에 고발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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