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부품 보유기간 있으나마나..소비자만 피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0-05 18:59:36 수정 2018-10-05 18:59:36 조회수 6

◀ANC▶
세탁기나 텔레비전 같은 가전제품 살 때
한 두해만 쓴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요.

신제품이 쏟아지는 요즘
고장이나 하자가 있어도 단종이 돼 버리면
수리나 교환받기가 힘듭니다.

대구MBC 김은혜 기자입니다.
◀END▶

◀VCR▶
주부 김모 씨는
지난 2015년에 세탁기를 바꾼 뒤
빨래가 너무 고된 일이 돼 버렸습니다.

일반형 세탁기에 흔히 있는 거름망 없이
찌꺼기나 보풀을 뺀다고 업체는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INT▶김모 씨
"손으로 세탁하든지, 삶든지, 더 많이 헹구고
그냥 테이프로 떼 내든지.."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자
제조사는 세탁통을 통째로 바꿔줬지만
12kg 용량인 김씨 집은 예외였습니다.

◀INT▶김모 씨
"물세, 힘든 거, 테이프 값..이런 걸
물어달라는 게 아니라 이상한 제품 만들어서
팔아놓고 15kg은 바꿔주고 우리는 (단종돼서)
안된다고.."

제조사는 사용기간을 고려해 고작
9만원을 보상해주겠다는 게 전부.

C.G]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가전 품목별 부품 보유기간이 최근 늘어났지만
있으나 마나입니다.

◀INT▶공정위 관계자
"분쟁이 있을 경우에 합의에 기준이 되는 거고
이걸 어겼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거나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예요"

S/U]최근 중고나 특가 제품 또는
흡집이 있는 제품을 싸게 파는
리퍼브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어 단종을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INT▶손형수 조정관/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품질보증기간이나 내용연수(부품보유기간)
등을 파악해서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지 그것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물건을 인도받고 설치할 때도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셔야"

신제품은 쏟아내면서 사후 관리는 뒷전인
제조사,

부품보유기간을 의무화 하거나
제품을 물어줄 때는 제 값을 쳐주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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