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행위를
2대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단속할 119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6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 통로를 막는 경우,
그리고 소방 시설을 차단하거나
고장을 방치한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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