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개발 정보 제공해 수 억 가로챈 40대 집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0-05 18:59:36 수정 2018-10-05 18:59:36 조회수 3

온천 등이 개발된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지난 2012년 광주의 한 토지에
온천과 요양병원 등이 개발된다고 속여
피해자 16명으로부터 4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개발회사 운영자 43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 등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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