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명절 선물 제공은 물론
입후보 예정자들이 선거구에 현수막을 내걸거나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입지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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