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과 광주시교육감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 비용 한도액이
6억 6천 4백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전라남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 비용 상한액은
13억 2천 2백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시·도선관위는 또 인구수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구청장과 지방의원 후보들의
선거 비용 한도액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선거비용은 유효 투표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고,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반환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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