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급공사 계약 수주 브로커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0-05 18:59:36 수정 2018-10-05 18:59:36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공무원에게 청탁해 계약을 따냈다며
업체로부터 대가성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0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과 추
징금 3억 937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1년 관급계약을 수주했다며 업체 대표에게 5백여만원을 받는 등 48차례에 걸쳐 2억 7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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