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둔기로 이웃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중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0-05 18:59:36 수정 2018-10-05 18:59:36 조회수 3


이웃을 둔기로 쳐 숨지게 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해 6월 둔기로 피해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74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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