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을 둔기로 쳐 숨지게 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해 6월 둔기로 피해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74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