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체험활동 중 숨진 중학생..지자체 배상 의무있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0-05 18:59:36 수정 2018-10-05 18:59:36 조회수 3


체험활동 중 숨진 학생에 대해
공공기관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광주의 한 중학생이
신안 해수욕장으로
학교 체험활동을 갔다 익사한 사건에 대해
자격없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한 신안군,
담임교사가 소속된 광주시,
학교안전공제회가 공동으로
4억 4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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