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와 구례에서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가정은
해당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기존에 개에만 적용되던 동물 등록사업을
고양이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하면서
17개 시범사업 지역으로
나주와 구례 지역을 포함했습니다.
동물등록 사업은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시범실시 지역에서는
따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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