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청탁금지법' 위반 관광공사 간부 '과태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0-05 18:59:36 수정 2018-10-05 18:59:36 조회수 5

광주지법 장용석 판사는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골프장 위탁 회사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한국관광공사 간부 A씨에 대해
과태료 132만원을 결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33만원 상당의 무료 골프접대를 받았다가
문체부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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