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13지방선거 180일 전인 내일(15)부터
현직 자치단체장들의 공직선거법 단속이
강화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자체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활동 상황을 알리기위한
홍보물 발행 배부, 방송이 금지됩니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나
근무시간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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