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살해*시신 유기 2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0-05 18:59:36 수정 2018-10-05 18:59:36 조회수 6

광주고법 형사 1부는
한살배기 친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시신 유기를 도운 아내에게도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여수에서
한살배기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버린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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