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내년 3월까지로 4월여 남은 시점에서
적법화 대상 농가의 52%가 무허가 축사로
남아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황주홍 의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가
최대 5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법 개정이 시급하고,
기간 연장 이후에는 정부 차원의 대책반을
가동해야 할 형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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