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기차 충전방해, 내년부터 최대 20만원 과태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0-09 09:11:35 수정 2018-10-09 09:11:35 조회수 8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을 방해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시는 지난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차 충전구역 안에
일반차량을 주정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충전을 방해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일반차량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까지는 계도 기간을 거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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