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하고
보건소를 사적으로 이용한
보건소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광주의 한 자치구 보건소장에 대해
직급 강등을 하는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해당 보건소장은 10 여년 동안 부하 직원에게
반말 등 폭언과 위협적 행동을 하고
공용시설인 보건지소 교육장에서
춤 모임을 하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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