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중이던 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지난해 11월 여수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던 의사에게
욕설 등을 하며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6살에 강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과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하지 않은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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