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성동본탓 혼인신고 못한 배우자 유족연금 권리 인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0-21 21:02:42 수정 2018-10-21 21:02:42 조회수 6


동성동본 금혼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던 부인이
사망한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64살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승계신청 불승인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동성동본 금혼제 때문에
A씨가 다른 사람의 호적으로
남편과 혼인신고를 했고,
유전자 검사에서 자녀들도 친자로 확인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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