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2순환도로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익처분 추진은
통행료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예상통행량의 90%까지 메워주기로 한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에 따라
매년 수백억원의 재정보전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주시가
정부 법무공단과 법무법인 등에
자문을 구한 결과
'공익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반응이
다수 의견으로 나와
공익처분이 순조롭게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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