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왜곡 지만원, 9500만원 손해배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0-25 09:47:46 수정 2018-10-25 09:47:46 조회수 3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며
화보집을 배포한 지만원씨에 대해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3부는
5·18 4개 단체와 당사자 5명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씨에게 5월 단체들에는 각 5백만원,
당사자들에게는 각각 1천5백만원씩
모두 9천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씨와 '뉴스타운'이
5·18 배후에 북한군이 있다는 내용의
호외를 발행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글을 게시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