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이사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축산농협 이사 후보 17명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농협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축산농협 이사 후보 A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서 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이사 후보 13명은
각각 벌금 90만∼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41명에게
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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