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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에너지 스마트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박수인 기자 입력 2018-10-26 20:54:55 수정 2018-10-26 20:54:55 조회수 0

전라남도는 에너지 스마트 산단 예정지인
나주 왕곡면 덕산리와 양산리, 장산리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습니다.

지정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2021년 10월 30일까지 3년간이고
이 기간에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와 임야 등을 거래할 때는
나주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나주 에너지 스마트 국가산단 예정지에는
2021년부터 3년 동안 2천560억원이 투입돼
166만여㎡에 산업단지와 기반시설이
조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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