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지산유원지 리프트 운행정지 처분

입력 2018-10-29 13:24:34 수정 2018-10-29 13:24:34 조회수 0


광주 동구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지산유원지 리프트에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산유원지 리프트는
오늘(29)부터 다음달 7일까지 열흘간
운행이 중단됩니다.

이번 조치는
적정 인원의 운전자를 배치하지 않아
궤도운송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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