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청업체 갑질` 세화아이엠씨 전 대표 실형

김철원 기자 입력 2018-10-30 13:59:53 수정 2018-10-30 13:59:53 조회수 1

갈등을 빚던 하청업체에 침입해
정보를 무단으로 빼낸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타이어 금형 제조 전문기업인
세화아이엠씨 전 임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화아이엠씨 전 대표 82살 A씨에게 징역 10월, 전 사업본부장 66살 B씨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하도급 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은 하청업체 공장을 강제로 점거하고 타이어 금형제조에 필요한 설계 도면등을 무단 복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