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택지개발 이익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제2순환도로 방음벽 설치비
수백억원을 떠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LH를 상대로
수완지구 택지개발 이익금 425억원을
내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면 이 돈으로 제2순화도로 4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광주지법은 LH에 이익금을 부담할 책임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 대로 확정되면
광주시는 방음벽 설치비 수백억원을
직접 떠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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