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하남*금호 시영아파트 공실은 완화된 기준 입주"

입력 2018-11-09 14:08:36 수정 2018-11-09 14:08:36 조회수 0

광주도시공사는
생계급여수급자 등에 한정됐던
임대아파트 입주신청 자격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도시근로자까지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되는 아파트는
하남시영 2단지 120여가구와
금호시영 3단지 30여가구 등이며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2, 3달 뒤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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