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무원 노조가
종합감사를 시행한 전라남도 감사관과
감사관실 직원 14명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는
도 감사관실이 감사대상이 아닌
자치사무 자료를 무더기로 요구하고
사전조사 규정을 악용해
감사 기간을 10일에서 13일로 늘리는 등
불법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 감사관실은
나주시와 사전 협의해 감사계획을 세웠고
자치사무 자료도 감사대상만 요청하는 등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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