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상화폐 유사수신행위' 40대 3명 구속

김철원 기자 입력 2018-11-14 13:23:27 수정 2018-11-14 13:23:27 조회수 0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거액을 벌게 해주겠다며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상화폐에 투자하게 한
47살 이 모씨 등 3명을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초까지
가상화폐 운용법인인 '비트커넥트'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수십배를 벌 수 있다며 사람들을 모아 추천 대가로 모두 17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입니다.

'비트커넥트'는 올해 1월 법인이 폐쇄되면서
이들을 통해 투자한 250여명의 투자자들은
65억원 가량을 손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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