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위법이 있는지를 감사합니다.
이번 조치는
광주시가 최근 민간공원 2단계 사업에 대해
5개 공원 6개 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한 이후
일부 탈락 업체가
심사과정의 공정성 등에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