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사기분양과 허위광고로 인한
분양 임대 피해를 막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체 45 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오는 30 일까지 조사에 나서
부동산개발업 등록 기준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미등록업체가 부동산 개발업을 하거나
부동산 개발업체가 거짓 과장 광고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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