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염전 강제 노동 착취' 국가배상 책임 추가 인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1-24 21:02:53 수정 2018-11-24 21:02:53 조회수 6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던 염전 강제 노동 착취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지난 2014년 염전에서 노동을 착취당한 사실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김모씨 등 3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완도군은 김씨에게 3천만 원,
또 다른 김모씨와 최모씨에겐
각각 2천만원과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 재판부는
이들 3명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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