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시대 강제노역을 당한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이번주 나옵니다.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은
여자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돼
군수공장 등에서 노동을 착취당했다며
지난 2012년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29일에 소송 6년만에
최종 판결이 내려집니다.
한편, 양 할머니 등 5명은
지난 2013년과 2015년 1심, 2심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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