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순 `자라탕 회식` 신문기사 배포 50대 벌금형

김철원 기자 입력 2018-11-26 20:44:29 수정 2018-11-26 20:44:29 조회수 1

화순군수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다룬 인터넷 신문기사를 무단 배포한 5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모 후보가 이장 등에게 자라탕을 대접했다는
의혹을 다룬 신문기사 복사본을
무단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조 모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선거 기사를
통상적인 배부 방법과 다르게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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