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삼능건설 회생절차 폐지 결정

김철원 기자 입력 2018-11-27 20:39:14 수정 2018-11-27 20:39:14 조회수 1

광주·전남지역 건설업체인 삼능건설이
파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파산부는
삼능건설이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다"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달 5일까지 항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파산선고가 내려집니다.

삼능건설은 한 때
광주지역 시공능력평가액으로 광주 1위를
달성하기도 했던 중견기업이었지만
지난 2009년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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