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웃주민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1-29 21:02:56 수정 2018-11-29 21:02:56 조회수 5

이웃 주민을 살해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7살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 여수에서 사이가 좋지않은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심신상실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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